▲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역사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 283억원을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41억50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켜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로 역사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역사 운영 주체인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해왔다.

코레일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설치 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

코레일과 철도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면 철도 고객이나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된다"며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자를 철도공단과 지자체로 간주해 사업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을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말한 근거 조문은 지자체 비용부담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는 철도 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얻는 자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수익으로 해석하기 어려울뿐더러 현저한 이익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의 등의 의무)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한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허영 의원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으로 볼 수 있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지자체 비용부담 현황

ⓒ 허영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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