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장항제련소 모델 적극 검토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이에 따른 고발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70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확인된 제련소안 지하수 카드뮴 농도는 1, 2차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서 최고 2393㎎/l, 공장 외부 하천에서 714㎎/l이 검출됐다.

하천의 카드뮴 농도기준 0.005㎎/l의 47만86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변 지하수 오염이 제련소의 오염지하수 유출로 인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9일~5월 15일 형광물질 추적자 시험을 통해서 공장 내부 오염지하수의 공장외부 유출을 확인했다.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내외 지하수 등고선 자료를 분석하면 지하수 수위가 높은 공장지대로부터 하천변으로 지하수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의 실증자료를 통해 1일 22㎏의 카드뮴이 공장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수십년간의 조업 년수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치 못하면 조업정지와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며 주민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을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 세이프타임즈

ⓒ 이수진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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