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공동숙소. ⓒ 이찬우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공동숙소. ⓒ 이찬우 기자

한국은행이 업무용 부동산 외에도 직원 주거복지를 위한 부동산을 60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은행 건물 23채와 공동숙소 14채, 공관 15채, 사택 31채 등 83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전세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합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임차한 원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은 독신, 기혼 직원이 이용하는 공동숙소, 지역본부장 공관, 기혼 직원과 결혼예정직원이 이용하는 사택 등이다. 공동숙소는 직접 건축했고 공관과 사택은 아파트 형태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공동숙소는 서울본부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2006년 1월 215억3000만원을 들여 건축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토지 1326평과 건물 3522평이다.

한국은행이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은 용산구 외에도 부산시 수영구와 대전시 서구, 대구시 중구, 광주시 서구,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 등 지역 도심지에 위치해 있었다.

일부 지역은 사택을 이용하는 직원이 없어 공실도 있다. 부산 지역에 사택 아파트를 6채 소유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직원이 적어 4채가 공실이었다. 포항 지역 사택 아파트 1채는 이용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은행 직원들은 도심지에 위치한 공동숙소와 공관, 사택을 보증금이나 월세없이 사용에 따른 관리비만 납부하면 거주가 가능했다. 공관과 사택은 직원이 관리비를 모두 부담하지만 공동숙소는 가스와 전기 사용료 일부만 직원이 부담하고 있다.

서울 공동숙소는 인근 원룸의 월세가 65만원 수준이지만 한국은행 직원은 보증금과 월세없이 월평균 4~7만원의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한국은행 직원 평균 보수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지난해 기준 9906만4000원이고, 신입직원 평균 보수가 4656만8000원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다.

한국은행은 손실이 발생한 시기에도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1987년 손실액이 7101억5000만원 발생했지만 당시 울산본부 공동숙소와 인천본부 공동숙소 두 채를 건축했다. 2161억7000만원 손실이 발생한 1993~1994년도 대구본부 공동숙소와 대전본부 공동숙소 두 채를 건축했다.

4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손실이 발생한 2004~2007년 한국은행은 서울 용산구 공동숙소를 비롯해 7채의 숙소, 공관 등을 취득했다. 서울공동숙소를 취득한 2006년은 1조75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홍익표 의원은 "한국은행이 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주거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며 "일정 기간 이용자가 없어 공실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주거용 부동산은 매각하고 적정 수준의 숙소 이용료, 임차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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