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한국전력공사가 계산착오나 계기 고장 등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한 뒤 환불한 금액이 매년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와 이중납부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전기요금 과다청구와 환불금액은 △2016년 2374건(14억3800만원) △2017년 1972건(14억6100만원) △2018년 1736건(10억6900만원) △2019년 2038건(16억7100만원) 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는 1053건에 4억3000만원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과다청구는 지역별로 차이도 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충북은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지만 부산·울산은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일도 매년 200억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2016년 56만8000건(311억원), 2017년 53만건(268억원), 2018년 51만건(263억원), 2019년 48만건(284억원)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됐다. 올해 상반기는 23만5000건에 대한 142억4600만원을 환불해줬다.

김정재 의원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정재 의원실 자료
ⓒ 김정재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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