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8곳 시설 기준 위반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8곳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시설 위반 유치원 비율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 비율은 △2017년 61.0% △2018년 71.2% △2019년 78.2%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위반은 유통기한 등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생 159건, 배식 1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은 경기 157건, 인천 108건, 서울 90건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었다.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사각지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5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