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이어 화물기사 또 사망 … 법 위반 165건 적발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규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규민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서부발전에서 최근 60대 화물기사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에 따르면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지난달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60대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했다. 감독결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을 적발됐다. 이 가운데 165건에 1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요 법위반 사항은 지난달에 발생한 60대 화물운전기사 사고당시에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미작성 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게 미설치, 통로 조도 기준 미달 등 안전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적발된 내용이 이번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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