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도덕적 해이 만연"
금융투자사 대주주 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위반 규모가 4년간 42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18개 금융투자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 위반한 거래 규모는 426억3600만원에 달했다.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규모는 9개사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사가 계열사의 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규정 위반이 2개사 163억원 규모에 달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융투자사에 불리한 거래를 해서 적발된 곳은 6개사 40억원이다. 대주주가 금융투자사 계열사의 투자의사 결정이나 관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적발된 곳도 1곳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대주주에 의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정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일종의 포괄적인 금전거래다. 대출과 지급보증 외에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거래상의 신용위험까지 전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다.
금융투자사는 계열사 증권을 자기자본의 8% 범위에서 보유 가능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영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적발 거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35억원에서 2017년 15억원이었다가 2018년에 369억원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금액을 기록한 곳은 한국자산신탁이다. 한국자산신탁은 2018년 계열사가 발행한 162억원의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채무보증을 하는 등 12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닉스투자자문도 2018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66억원을 부당하게 신용공여하는 등 위법 행위로 지난해 12월 등록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호 의원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투자사는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형성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며 "그런 투자사들에서 대주주와 특수인이 자신의 편의에 맞게 무분별하게 운용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투자사에 대한 우려가 아직 깊은 만큼 더 철저한 감독과 위법행위에 책임있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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