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과 기획점검 세부현황에 따르면 3년간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1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이 1376건으로 101건을 차지한 휴게 음식점을 압도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796건으로 압도적이다.

배달앱 시장규모와 이용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205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도 1604만명에 달했다.

이 조사는 배달앱 주문 후 현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업체는 2만7507곳, 2019년 등록업체는 4만7970곳이며 2020년 등록업체는 14만9080곳에 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다.

배달앱은 등록 음식점 위생상태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자가 못 보는 곳에서 조리와 포장이 이뤄지는 배달주문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이 위생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결제규모가 1조원을 넘은 만큼 등록업체의 위생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안전의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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