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스탠리 쿠니츠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째도 욕망, 둘째도 욕망, 셋째도 욕망이다"고 얘기 했다. 그러면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인 기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첫째도 욕망, 둘째도 욕망, 셋째도 욕망이다.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은 인간의 요구를 '욕구(Need)'와 '욕망(Desire)'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욕구는 의식주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1차적인 욕구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생리적 요구로서 노력하면 어떻게든 만족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은 행복 추구를 위한 2차적 욕구로서 있으면 행복에 도달 할 수 있다. 정신적 요구로서 어떻게 해도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듯이 기업도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면 기업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다. 또 하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 정부, 교회, 사찰, 시민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와 확연히 구분된다.

즉, 기업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려는 욕망 덩어리다. 기업도 사람처럼 욕망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이윤을 극대화해 명성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욕망이 새로운 기업을 탄생하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번영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왔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보면 기업의 욕망을 꺾는 법들이 무수히 만들어 지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494건의 기업규제관련 법안이 발의 됐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이다.

먼저, 상법 일부 개정안은 손해를 야기한 자회사 이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출시 감사위원 이사를 분리해서 선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회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따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 주주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에 3%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가운데 최대 29개사의 이사회에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을 진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재계는 이 법안이 개정되면 기업의 방어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안는데다 영향을 받는 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제 개정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의 100분의 1이나 상장회사 지분의 1만분의 1만 보유하면 해당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의 경우 소송 리스크가 최대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소송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 대상 확대와 가격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 사건에서의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자본적정성 점검을 강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총수의 전횡과 재벌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방지, 소액주주들의 이익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송남발로 자회사 독립경영 침해, 배당 확대 등 무리한 요구와 정보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고 지분 매입비용의 대폭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상법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해외 자본에 기업 지분을 뺏길 수 있는 법안은 이번에 통과 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법안 역시 해외 지분이 들어 올 수 있어 해외자본에 기업 지분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 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 기업들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규제법까지 이중 삼중으로 들어오니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현실을 살피는 배려가 필요하다.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도 고려해야 한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경쟁국가 상황도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언제 어떻게 파산할지도 모른다. 많은 직원들이 무급휴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업이 없으면 직원도 없다.

철학이 앎에 대한 욕망이라면 기업은 이윤에 대한 욕망이다. 기업의 강력한 무기는 시장의 요구를 통찰해 자신의 정체성을 욕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욕망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도 욕망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욕망을 꺾을 때 기업은 의욕을 잃게 되고, 그 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욕망을 잘 자극해야 성장을 하게 된다. 욕망이 경제발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이 기업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 은서기 디지털평론가·경영학박사 △저서 <이제 개인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품격>, <삼성 은부장의 프레젠테이션>, <1등 프레젠테이션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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