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물품·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관련 규정 미비로 기관마다 제각각 운영되면서 사업 실효성마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 상대방(수급인)이 미리 지불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8일 감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 등 14개 기관은 2014~2018년 맺은 물품 계약에 최대 5%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계약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이 0~5%까지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활용도도 전무해 사업 실효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기관이 보험사 등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 기준 4587건의 용역계약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물품구매계약도 4만3729건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다.

김두관 의원은 "물품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 상대에게는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고 공공기관에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물품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관련 지침을 명확히 정해 계약 상대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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