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최근 3년간 조세 비과세·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50개에 육박하는 조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실적이 전혀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비과세·세금감면 제도는 특별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낮춰 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행위를 촉진하거나 특정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8일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3년 연속 실적이 전무할 때 6건, 일몰 규정이 있는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3년 연속 실적이 전무할 때는 무려 21건이었다.

조세 비과세·감면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일몰연장을 통해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해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기득권화가 돼 유명무실한 제도 존속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코로나 추경으로 인한 국가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제도 감면 축소 처지를 밝혔다.

조세 관련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매년 예산안 제출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해왔지만 실적이 전무한 비과세·감면 제도조차 정리되지 않고 계속 존속해왔다.

김두관 의원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비과세 감면 제도들이 항구화, 기득권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시키고 있다"며 "자원 배분이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조세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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