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송방망이 처벌에 그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국립대 교직원이 5년간 1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건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 5년간 수사기관으로 통보 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1122건 가운데 141건이 도로교통법위반이었다.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며 음주측정거부, 방조, 무면허운전 등이 포함됐다.

2016년 46건 이후 2017년 30건, 2018년 29건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줄었지만 '윤창호 법' 시행 후부터 모두 3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은 강화됐지만 대학안의 징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면 가장 낮은 징계처리 기준이 감봉이다.

최초 음주운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모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윤창호법 제정 후 강화된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공무원 등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비위보다도 처벌 기준을 높여 음주운전 범죄만큼은 관용을 베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동용 의원실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른 국립대 교직원의 83%, 117명에 대한 실제 징계처분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견책과 경고는 법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도 낮은 조치다.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미조치도 16명에 달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별도의 교직원 징계규정을 두지 않고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적용해오다 2019년 교원징계규정을 제정했다.

의원실 분석결과 이 기준 자체가 국립대 교직원이 적용 받은 공무원 징계령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서울대 교직원에 대해 학교에서 내린 징계 조치는 감봉 4명, 견책 10명 경고 4명이었다.

서동용 의원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사회의 치열한 노력에 비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높은 주요 대학들부터 책임있는 자세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자정 노력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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