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때 일본의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한다.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와 외교·공무다.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는 경영‧관리, 기업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해당된다. 이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도 해당된다.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은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했다. 

한국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로 하면 된다.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worldjob.or.kr)으로 하면 된다.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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