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남양주을)은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월 말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만4041건으로 지난해 보다 1.5배 정도 증가했다.

계약 관련이 전체 상담의 88.4%를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이 8304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신청도 지난해 1074건 보다 2배 증가한 2069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였지만 환급과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40%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면서 항공 관련 피해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9억4000만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2억2000만원으로 2.4배 늘었다.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2019년 420건에서 올해 1235건으로 지난해 대비 3배나 폭증했다.

항공기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인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항에도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만 가능하다는 등 환급을 거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항사에 대금 전액 환급을 권유하고 있지만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는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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