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등 716명을 포상했다. 하지만 속을 뜯어 보니 적극행정 제도 취지에 맞는지 의심 사례가 나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은 '지자체 우수공무원 선발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144명, 경상북도 91명 등 716명에게 적극행정 포상을 실시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이익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되면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한 지자체는 '(숙원사업인) ○○동 신청사 건립 추진'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튜브 홍보채널 개설, 직접 기획·출연·촬영·편집 등의 사유로 특별 승급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 민원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적극대처나 지역화폐 발행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과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포상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 취지에 맞지 않는 논공행상 성격의 포상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통용되고 참고할 수 있는 행안부의 우수공무원 선발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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