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개정을 논의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개정을 논의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와 보호위 결정례 뿐 아니라 Q&A도 수록해 국민들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사회 전환과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설서는 산업계에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국민에게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오는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www.pipc.go.kr)나 개인정보 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해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사전공개와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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