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사시 특사경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 부산시
▲ 부사시 특사경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과일, 채소 등의 판매업소 15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와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미표시 행위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수사결과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곳이 적발됐다.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곳도 8곳이 나왔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등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기획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거짓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형태의 판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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