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세금회피 철저히 검증해야"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최근 3년간 50억원 초과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65% 넘게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성북을)이 최근 3년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증여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증여세는 5조3176억원으로 2016년 3조5282억원에 비해 51%나 증가했다.

2014~2016년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전체 증여세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2016년 1조165억원에서 불과 2년만에 1조6851억원으로 66%나 증가했다. 건수도 412건에서 740건으로 80%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상속세 증가율은 12%에 그쳤고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오히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848억원에서 1조2579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증여세 역시 1254억원에서 2732억원으로 118%나 증가했다. 2018년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1886억원 가운데 1116억원인 59%를 강남3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같은 기간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44% 크게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891명에서 2684명으로 42%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가운데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부의 세습과 불평등으로 귀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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