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정부 예산집행지침 위반, 전액 환수해야"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에 따른 올해 가스공사 기본 성과급률 337.5%다.

가스공사는 기본 성과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최대 392.5%에서 282.5%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등급에 따라 S등급은 평균 1300만원, A등급은 1211만원, B등급은 1120만원, C등급은 1029만원, D등급은 937만원을 지급 받았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 성과급을 반납받는 '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가스공사 직원은 4500여명이고 이 가운데 민노총 산하 노조원은 36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 대상은 기본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A등급 직원이다. 이 가운데 98%(747명)의 노조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노조는 이렇게 반납된 성과급을 C· D등급 노조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인사·노무·감사·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받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지급 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조를 방치하고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성과급은 임단협 사안이 아님에도 노조에 동조해 방치해 온 가스공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원끼리 균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노사협의 안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요청한 규정위반 등을 근거로 환수조치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 중"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성과급 균등배분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
▲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성과급 균등배분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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