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키로 했다. 단지안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29일 LH에 따르면 이번 임대조건 조정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재계약이 돌아오는 곳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LH 건설과 매입임대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와 단지안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해 25% 인하한다.
LH는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과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된다. 임대상가 40만원, 어린이집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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