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이용할 때 매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치를 통해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 정보와 시설 방문 정보가 분리 보관되며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한 조치 이외에도 수기출입명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방역을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의절차 간소화가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돼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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