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와 다음달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와 다음달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과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현장조사·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지만 현장 조사와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음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상담·가정환경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결정해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하게 된다.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다. 의사·법조인·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필수적 참여와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시군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때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전담요원은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어 아동의 보호 종결 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 응급조치, 학대 여부 판단, 피해 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한다.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112와 지자체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진행한 후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하면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분리해 보호한다.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대응 조치에 대해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써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조사의 공공화 초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나아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