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욱 하남소방서장
▲ 유병욱 하남소방서장

2019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휴가가 한창인 8월 1일 오전. 경기 의정부 A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평일이라 많은 주민들이 출근,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경상자 2명, 연기 흡입자는 28명이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는 해당 층, 위층 세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10층부터 20층까지 많은 세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을 보면 상부층 주민들이 세대 출입문과 계단 방화문을 개방한 채로 대피, 계단실로 유입된 연기에 의한 다수의 연기흡입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공동주택 화재 시 슬기롭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방화문과 세대 방문, 창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화재 발생때 발생하는 다량의 연기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틈 사이로도 이동한다. 때문에 피난에 있어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밀폐된 공간은 화재의 연소 확대가 느리게 진행돼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구조에 맞는 피난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크게 복도식, 계단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복도식 아파트 화재층은 화재 세대의 좌·우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통해 가장 가까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복도와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세대내에서 출입문을 닫고 각 세대의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119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구조를 기다린다.

주의할 점은 공동주택 옥상은 방범 차원에서 닫힌 상태로 있을 경우가 적지 않아 평소 거주하는 세대 옥상문이 상시 개방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엘리베이터는 화재때 굴뚝 역할을 하기에 엘리베이터로 피난할 때 운행이 정지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통한 피난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으로 화재 발생 시 최초 5분이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세대별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평상시 사고를 대비한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때 대피요령 등 기초 소방상식의 습득은 일상생활의 지혜다. 긴급 상황때 큰 효과를 있다.

소중한 나의 가족과 재산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지켜야 된다. 탈무드에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평소에 화재 대피요령 등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화재 발생때 슬기롭게 피난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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