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했다.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한다.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에 관한 개정 내용은 개별 기관의 인력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존의 법률에 있는 유사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제도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지역산업 긴급지원과 사전관리,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향후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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