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윤리 확보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범용형 규정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수립 지원과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사회적 가치실현 조사·연구, 보유정보·인력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과 법제연구원은 공동 작성한 범용형 규정을 사규로 제정·반영, 실효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전파할 계획이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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