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발의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응급환자 구조·구급 활동은 찰나의 시간에 생사가 갈리는 만큼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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