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성호의원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성호의원실

버스 환승할인제도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철도·도로·항공 외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승할인 등 교통 편리를 위한 제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대중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01~2014년 국비, 2015년부터 지자체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지원됐다.

버스 운송요금에 대한 지원이 전액 지방비로 전환돼 지역 간 편차를 이유로 버스 운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버스 환승할인 제도는 국민의 교통비를 절감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할인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하다.

광역버스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은 편의를 얻는 지역주민과 관계없이 면허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노선 신설 기피 등 국민 교통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승할인의 경우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아 공적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필수다"라며 "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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