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지자체가 함께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이다.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도 점검대상이다.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도 포함됐다. 점검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과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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