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됐다.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통제, 준수, 집행,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11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지만 행정환경이 급변해 적극행정이 절실해져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4월에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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