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면 세월호 7주기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사를 목도하며 가슴 쳐야 했던 아픔과 고통의 기억.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물론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도 멀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등을 동원해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진실 접근을 방해했다.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1기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해수부, 경찰, 전남도, 진도군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수많은 기관의 기록과 증거가 유실, 폐기, 은폐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뚜렷한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조사를 개시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역시 출범 당시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수사권' 없이 '협조'에 기대야만 하는 조사가 증거와 진술을 제대로 확보될 수 없다.

지난 5월 청와대는 국민청원이었던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요청에 중립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 훼방을 놓은 것은 아닐지언정 이대로는 요원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정권의 수뇌부가 주도해 진상을 감추고 정보기관과 군을 움직였던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행적과 자료, 국정원과 해군 내부 정보와 기록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사참위의 힘만으론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성역'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참사 당시 청와대 행적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을 조사해야 한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된 기록물을 15년 이상 비공개되도록 지정해 버렸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를 막론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았다.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세월호 책임자들에게 적용될 범죄의 공소시효도 내년 4월이면 만료된다. 7년이 가깝도록 기다린 유가족에서 더는 정의의 매듭이 늦어져선 안 된다. 

공동체에 깊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은 세월호. 여린 생명들을 덧없이 놓친 이 참극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구조의 책무를 방관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사법부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세월호의 정의로운 결론 없이 우리 사회 안전과 생명의 가치는 휴짓조각일 것이다. ⓒ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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