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금' 추가 융자 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금' 추가 융자 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받는다.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가운데 지난달 융자신청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 상환기간은 5년이며 예산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추가 융자는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복지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하면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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