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주의원실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주의원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계약갱신기간, 권리금 회수기회기간 확대됐다.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성과가 있었다.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철거·재건축때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영이 안돼 미완의 입법,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무의 임차상인 조사에 의하면 환산보증금폐지와 법의 적용대상확대에 대해 71%의 임차인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포나 강남,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한 지역의 임차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환산보증금 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지역의 임차상인들이 권리금과 보증금,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주 의원은 "법이 보호하는 임차상인 범위를 좁혔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가급적 모든 임차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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