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영인의원실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영인의원실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의원과 윤화섭 시장이 18일 조두순 출소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참석해 조두순 대책의 결론을 내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며 3개월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의 출소에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단원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밀착 감독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주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안산시민과 국민은 강력한 '조두순법'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야간과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와 학교 500m 이내 접근금지, 세 조항 위반때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와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다른 '조두순법'과 달리 '조두순 감시법'은 조두순의 출소 전에만 입법되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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