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기록을 철저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고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세이프타임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 기록을 철저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고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방역당국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점검을 통해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을 확인했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와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자치단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체류한 1만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검사통보를 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과 관련해 중대본 권고지침의 내용 가운데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