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인천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안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도소매·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됐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icsinbo.or.kr, ☎1577-37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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