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60억 규모 밀수 조직단 검거

▲ 해양경찰이 인천항을 통해 밀수한 위조 명품향수,녹용, 담배등 압수 물품을 공개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이 인천항을 통해 밀수한 위조 명품향수,녹용, 담배등 압수 물품을 공개했다. ⓒ 해양경찰청

인천항을 무대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로 가장한 밀수단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어 적발된 직후에도 추가 밀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녹용·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7명을 검거했다.

해경청은 이 가운데 밀수품 실제 화물주 김모(43)·정모씨(51) 등 2명을 구속 송치해 검찰이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소비 비율이 높은 담배와 잡화를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녹용을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베트남·홍콩·뉴질랜드·중국 현지에서 사들여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한 담배만 해도 5만3000보루로 현지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인 후 밀수 후에는 2만원에서 3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정상시가 최고 2000만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향수 등 위조 잡화 40여종 1만5000점의 수입금지품 뿐 아니라, 광록병 등 위험성이 있는 녹용 200㎏까지 밀수하는 등 이익을 위해 품종을 가리지 않았다.

해경은 밀수 물품의 원가만 5억5000만원에 달해 밀수품의 원가에 따라 밀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에 적발될때 운송책 등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거나 제3의 화물주(바지)를 내세우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처음 적발후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가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10월에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밀수품 통관 총책을 비롯한 실제 화물주까지 수사를 확대해 1년 가까이 끈질기게 추적해 밀수 조직망 전원을 검거했다.

해양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 국경 침해범죄로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제 밀수 범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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