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장례·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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