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에 부산은행, 제2금고에는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부산광역시 금고지정과 운영 조례' 개정과 내부방침을 통해 경쟁 방법을 채택했다.
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공모해 제1금고는 부산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참가했다.
부산시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18개 기금,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5개를 취급한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에는 단독 신청한 부산은행, 특별회계를 담당할 제2금고에는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국민은행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시는 내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심의에는 시의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가했다. 은행들의 금고 신청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의·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대출과 예금 금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 협력사업,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다음달에 부산시와 금고 약정을 체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부산시 금고를 맡게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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