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 엄태영의원실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 엄태영의원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때 자치단체 전체가 아닌 일부 읍‧ 면‧ 동에 한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피해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때 재난 피해를 입은 시‧ 군‧ 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시‧ 군‧ 구의 관할 구역 안의 일부 읍‧ 면‧ 동에 한정해 선포가 가능한지가 모호하다.

이로 인해 지난 장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도 법률적용 논란으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엄태영 의원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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