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반려견이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있다. ⓒ 강보경 기자
▲ 한 반려견이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있다. ⓒ 강보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지만 입양률은 정체 추세다. 이에 입양 활성을 위해 입양비 지원을 마련했다.

각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입양비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 동물보호센터나 보호센터가 있는 시·군·구청에 6개월 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때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며 이메일과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동물의 입양과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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