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전문위원·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지원금 중에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제도이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채용하였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에 신청방법도 간편하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지원 규모를 9만명으로 잡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지원도 간편하고 금액도 크다 보니 조기에 목표 달성이 이루어져 8월 31일부터 더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2021년 사업계획이 잡혀야지만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청년추가고용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됐고,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새로운 시행지침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정된 시행지침을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변화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중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노동법 위반 기업은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과 지원을 받는 것은 별개로 보았다. 기존의 지원 제한은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시에도 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이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어떤 지원금 지원요건에도 볼 수 없었던 부분으로 노동법 위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됐지만 이제는 노동법 미준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 이제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법 범죄 경력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항으로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국가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 외면돼 왔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고용장려금에서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될 확률이 매우 크다. 어찌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많이 선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적용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은 남아 있다. 범죄 사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 범죄의 경중을 따져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것인지 등 구체적 시행 지침이 반드시 나와야 또다른 부당한 불이익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업들도 과거와는 달리 노동법 사항에 대해 보다 유의깊게 관리해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다 받는 그러나 본인의 기업은 받지 못하는 소외된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연재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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