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달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선별해 포장하는 영업이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했다. 다음달은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제도다. 제도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과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은 냉장보관하면 산란일로 30일이 지나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한다"며 "산란일자가 며칠 지나도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시제 관련 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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