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호의원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호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기업 등 주관기관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행위 벌칙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 개발자 등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탈락했음에도 제출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 주관기관으로부터 도용당했다는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모전뿐 아니라 사업제안, 입찰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특허청과 지자체의 조사·시정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9건이다. 조사하고 있는 10건을 제외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건수는 5건이다.

5건 가운데 3건이 시정 권고를 미이행하거나 일부 이행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아이디어를 포함한 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핵심자산이다. 타 기업에 의해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시정 권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만 돼 있을 뿐 벌칙규정에는 제외돼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부당하게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힘없는 벤처·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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