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 이모(65)씨가 2톤 기계에 깔려 숨졌다. 2년전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사망한 김용균씨가 일했던 바로 그곳이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계운반 작업을 했던 이씨는 스크루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 스크루 장비 1개가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루는 나선형으로 돌며 석탄을 운반하는 장치다.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서부발전은 마모된 스크루 정비를 외부 정비업체인 신흥기공에 맡겼다. 이씨는 신흥기공과 일일 임차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였다.

화물노동자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이다. 서부발전은 산재 인정 사각지대로 남은 전속성을 회피수단으로 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여 놓고도 고용형태를 따지는 서부발전에 분노한다. 서부발전은 바를 고정시키는 결박작업을 이씨 혼자 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에도 사고를 이씨의 '귀책'으로 몰고가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원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하루 평균 2.3명이 멀쩡한 몸으로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명백한 기업 범죄다.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어떠한 산재도 막지 못한다. 원청, 하청 등 산재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진보당은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8만573명이 동참했다.

청원 기준인 10만명을 달성하려면 2만명의 힘이 더 필요하다. 진보당은 다른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여야의 무관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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