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회의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맨위)이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대구시
▲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맨위)이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양보와 타협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사업자에게 알렸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철저한 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위반 업소는 △1회 경고 △2회은 1일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점은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다.

이를 어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영업점은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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