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수진의원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수진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토록 해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16만명 가사노동자 가운데 99%가 여성이다. 종사상의 지위도 임시직 59.2%, 일용직 24.2% 등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다.

'가사노동자 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케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가사노동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가사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많은 도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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