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14일 발송했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니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국세청 '태풍피해'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김창수 부산국세청 사무관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 맞벌이 가족 최대 105만원 … 근로장려금 접수 시작
- 홍남기 부총리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끊어내겠다"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톡톡릴레이' 시작한다
- 주택금융공사-동아대 '주택시장 공동연구' 산학협력 MOU
- 주스앤그로서리, 중기부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 우수사례 대상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고용증가 662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심하고 출입명부 작성하세요"
- 예보-우리금융, 독거노인센터에 추석맞이선물 '우리행복상자'
- 중기부 '스마트 시범상가' 35곳 추가 … 소상공인 집중육성
-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오픈 … 사전 승인 받아야 이용 가능
- 빅데이터 세금체납 호화생활 812명 '추적'
- 국세행정포럼, 성실납세 기반 '공론의 장' 되다
- 국세청, PC·모바일로 세무조사 불편사항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