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과정. ⓒ 국세청 자료
▲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과정. ⓒ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14일 발송했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니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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