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대상은 공정·객관·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모자동실 입원료는 산모와 신생아가 최소 12시간 이상을 입원해 진료나 간호를 받은 경우에 산정된다. 신생아가 산모와 다른 병실에 입원했을 때 모자동실 입원료를 착오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는 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해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산정되며 약물 주입로 확보행위 여부에 따라 2종류의 행위료로 구분된다.

촉탁의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을 때 가능하다. 촉탁의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협약한 후 주기적인 방문활동 등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다.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는 눈꺼풀의 마이봄샘에 생긴 만성 육아종성 염증을 절개하고 내용물을 긁어내 치료할 때 산정된다. 마이봄샘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눈꺼풀에 있어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의 일종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됐을 때 해당 단계까지의 비용이 산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와 직접조제 착오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신고했을 때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 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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