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향자의원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향자의원실

경제자유구역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 확대, 법인·취득·재산·소득세 한시적 감면 규정등을 신설될 전망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자구역 패키지법은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입주 기업에 임대할 부지와 임대료 관련 예산과 의료·교육·연구·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혜택도 크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2025년까지 면제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 그다음 3년 동안도 50% 감면토록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전액 감면한다.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절반만 내면 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유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내외 투자 유치만 8조3000억원, 생산유발효과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시흥 경자구역의 경우 인공지능(AI), 수소·무인이동체,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같이해 통과될 경우 시너지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한국판 뉴딜 추진에 큰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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