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진행해 부정등급자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시설서비스나 자택에서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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